50대는 은퇴를 준비하며 자산을 정리하고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입니다. 자산규모가 커지는 시기인 만큼, 무심코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합니다.
적극 활용하여서 내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알차게 준비해보아요
퇴직연금(IRP, 연금저축) 적극 활용하기
50대는 퇴직이 가까워지는 시기인 만큼,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, IRP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활용하면 최대 1,1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. 특히 소득이 높은 50대에게는 세액공제율 13.2%에서 16.5%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.
예를 들어, 52세 직장인 김영수 씨는 월 200만원씩을 IRP와 연금저축에 나눠 불입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연말정산 시 약 150만원 가까운 세액을 돌려받았습니다. 이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복리로 굴러가는 자산이기도 하니, 세금도 아끼고 노후 자산도 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.
또 다른 사례로, 50대 자영업자 *** 씨는 해마다 수입의 일부를 연금저축에 넣으면서, 노후 대비는 물론 세금 부담도 줄이고 있습니다. 자영업자의 경우, 안정적인 연금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절세형 상품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.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
상속·증여 시기 분산 전략
많은 50대는 부모로부터 자산을 상속받거나,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. 이때 단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기를 분산하고 한도 내 증여를 계획하면 절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
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10년 주기로 5천만원(미성년자는 2천만원)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해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55세의 이정훈 씨는 25세 자녀에게 5천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증여하여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. 만약 한 번에 1억원을 증여했다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을 것입니다.
또한, 사전에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상속세 추정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50대 후반의 주부 *** 씨는 남편과 함께 자산을 정리하며,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바꾸고 예금은 자녀 앞으로 일부 이동시켰습니다.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산분배가 시기적절하게 잘 분배되도록 해봅시다.
비과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
마지막으로 중요한 절세 방법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. 50대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면서도 세금 부담은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, 이 시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. 대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농협·수협 예금, 생명보험, 장기채권형 펀드,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등이 있습니다.
ISA는 예금, 펀드,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합 계좌입니다. 일반형 ISA는 연 200만원, 서민형·퇴직자형은 연 400만원까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, 초과 수익은 9.9%의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.
50세 이상이거나 퇴직한 경우 ‘퇴직자형 ISA’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연간 납입 한도는 2,000만원,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. 3년 이상 유지 후 만기 시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50대 중반부터 시작하면 은퇴 시점과 잘 맞물립니다.
예를 들어, 56세의 공무원 퇴직자 박정우 씨는 퇴직금 일부를 ‘퇴직자형 ISA’에 넣고 매달 150만원씩 적립식으로 운용해왔습니다. ETF와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한 결과 3년 후 약 15% 수익을 올렸고, 그중 약 3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.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약 30만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본 셈입니다.
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,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형 금융상품입니다. 두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면 최대 1,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며, 고소득자일수록 더 큰 세액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세액공제율은 연 소득 5,500만원 이하(총급여 6,000만원 이하)의 경우 16.5%, 그 이상은 13.2%로 적용됩니다. 즉,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활용하면 약 145만원(1,100만원 × 13.2%)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54세 직장인 최지은 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에 400만원, IRP에 500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서 130만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았고, 이는 곧 자녀 교육비로 활용되었습니다.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세액공제를 받으면 은퇴 후에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(3.3%~5.5%)만 부과되므로, 일반 금융소득세(15.4%)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이중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 단,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만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,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반환해야 하므로 반드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.
50대는 단순히 저축을 넘어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줄 세금을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. IRP와 연금저축, 상속·증여 전략,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, 은퇴 이후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. 지금 당장 본인의 자산과 세금 구조를 점검해보고, 실천 가능한 절세 전략부터 하나씩 적용해보세요!